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면서 기존 지번으로 관리되어 오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또는 개인에게 정책적으로 주소전환서비스를 지원하여 최대한 주소변환에 따른 비용지출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여 주소변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단, 대량의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체는 주소전환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주소전환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주소전환 안내
소량 주소전환 (개인/10건 이하)
개인의 집주소 또는 기타 확인을 위한 주소일 경우 검색을 이용하여 확인 10건 이하의 지번주소를 한번에 도로명주소 변환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