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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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방문
  2. 주요 포털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접근
  1. 주소전환 선택
  2. 주소변환 메뉴 선택
  1. 주소전환 취지 안내
  2.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면서 기존 지번으로 관리되어 오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또는 개인에게 정책적으로 주소전환서비스를 지원하여 최대한 주소변환에 따른 비용지출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여 주소변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단, 대량의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체는 주소전환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주소전환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1. 주소전환 안내
  2. 소량 주소전환
    (개인/10건 이하)
    개인의 집주소 또는 기타 확인을 위한 주소일 경우 검색을 이용하여 확인 10건 이하의 지번주소를 한번에 도로명주소 변환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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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량 주소전환
    (10건 초과)
    10건 초과 30만건 미만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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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주소전환
    개30만건 이상의 대량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 알림마당 > 자료실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의 매칭 테이블"을 활용하여 자체변환 ("민간부분 주소 DB변환 가이드" 참조)
  1. 주소전환 서비스 이용안내
  2.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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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