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 이행기준

무단 방치 차량 처리

  •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 확인하여 10일 이내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 연 1회 이상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정리하겠습니다.
  • 관내 관내 차량 보관소(거창읍 정장리 소재)를 운영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센터 운영

  • 군청 경제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신고엽서 등으로 신고하시면 7일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인에 대하여는 100%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 읍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 캠페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시가지 주·정차 금지지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매주 5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통한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교통 체계의 개선

  • 농어촌버스 노선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 주민의 불편정도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운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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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