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행기준

사회 보장 분야

  • 기초생활에 어려운 분들을 내가족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1회 상담으로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분기지급하고 수업료를 적기에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독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 복지대상자 보장(변경)신청서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일자를 신청서 접수시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적기에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수급권자의 밀착 상담과 올바른 의료 이용 유도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분야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20일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신속히 현장 확인을 하여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서비스 부문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25일 지급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연락처와 담당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경로당 운영비는 1월, 4월, 7월, 10월 20일에 지급하고, 난방 연료비는 1월, 10월 20일에 지급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대상자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모셔 요양 및 전문적인 진료와 보호로 쾌적한 환경에서 정성껏 부양하고, 어르신들의 존엄성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가족계획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

  • 가출여성 및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등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 방문 및 내방 상담을 강화하여 내일처럼 친절히 상담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여성사회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건강한 가정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 봉사단체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자원봉사희망자를 연중 접수 받아 봉사할 일을 연결하여 드리고 봉사한만큼 적립하여 노후에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이용객들에게 시설환경 개선 및 친절을 베풀어 최적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 집단, 전화, 심리검사, 메일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과 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격려선도 및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아동복지 분야

  •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는 장애인검진기관을 안내하여 검진토록 하되, 처리결과는 장애등급심사 완료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지급 신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매월 20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 가정위탁아동 발생 시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매월 20일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양육비 지급하겠습니다.
  • 결식아동 발생시 선정 후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설 운영비, 보육료 등 각종 보육사업비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인가 신청서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일자를 신청서 접수 시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일자를 신청서 접수 시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시설 인가 절차 등 각종 보육관련 민원 방문시 친절히 안내하고 즉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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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