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이행기준

지방세 운영

  • 연 1회 성실납세자를 선발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대중과세 세목은 납기 5일 전까지 부과근거, 납세의무자, 세율 및 납부할세액 등 부과와 관련한 납세 지식을 인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세금 신고등 신고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과오납금양도신청,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징수교부금 교부 신청 : 7일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 : 7일
    •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신청 : 5일
  •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후 5일 이내에 개별주택가격결정 통지문을 우편발송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 단 한건의 과세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0일을 "과세자료 일제 정비의 날"로 설정하여 과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납세 고지서는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 내역이나, 세액 산출, 기타 과세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1분 이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 체납고지서는 납세자가 원하시는 일시, 장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할 경우 7일 전까지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체납세액을 완납한 확인 즉시 압류해제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

  •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를 기재하여 7일 전까지 대상자에 통지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조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방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성명, 조사사항을 알려드리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 조사중에 발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긍정적인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 조사가 종결되면 과세전적부심사규정에 따라 조사결과와 불복방법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 조세관련 범칙사건 및 세무조사 시 반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권리가 사전에 보호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 민원실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과에서 심사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 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으며,
    • 민원실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무과에서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적법한 요구 외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