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이행기준

환경민원 서비스의 내용

인·허가 민원서비스

  • 대기·수질·소음·진동법 등 환경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인·허가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지하수법에 의한 인·허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
    •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불법처리, 비산먼지 발생행위
    • 불법소각, 자동차 매연, 소음·진동 발생 및 하천 내 세차행위 등
  •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 국번없이 128 : 전화신고
    • 군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신고센터 설치 운영

환경민원서비스 기준

  • 법령에 근거한 서류 및 조서 등 소정의 구비 서류만 요구하겠습니다.
  • 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을 3일 이내 중간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관련 규정에 위배된 민원서류는 아래 기일 내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 단독 처리 민원은 2일
    • 복합민원은 협의 및 타부서 회신일로부터 1일 이내
  •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여 비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1시간 이내로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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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