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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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거창군 살림인 예산의 전 과정에 실질적 주권자인 군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를 토대로 제정분권과 함께 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의 자율통제 실현과 제안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게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년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작성일
2019-03-19 15:29:35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1096
  • 2019년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pdf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2019년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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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