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9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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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
단위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 |
사업목적 | 중위소득 28%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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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수급자 생계급여 1,600가구 | ||
사업내용 |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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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673,127,000 원 | 0 원 | 7,673,127,000 원 |
국고보조금 | 6,138,501,000 원 | 0 원 | 6,138,501,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767,313,000 원 | 0 원 | 767,313,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767,313,000 원 | 0 원 | 767,313,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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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00,000 원 | 0 원 | 0 원 | 2,038,100,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38,100,000 원 | 0 원 | 0 원 | 1,558,827,000 원 | 0 원 | 0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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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443,170 원 | 6,112,132,220 원 | 7,312,012,510 원 | 7,845,960,450 원 | 7,798,905,3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