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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ㆍ 본인방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ㆍ 위임발급시:위임장(제13호서식),위임자.수임자신분증
수수료 600원
문의처 민원담당 940-3296
민원처리절차
기타 가. 유의사항
ㆍ 본인은 신분증 제시
ㆍ 본인 이외는 위임장(13호서식)과 위임자, 피위임자 신분증 제시
ㆍ 유효기간 : 정해진 기한 없음
* 인감증명 위임장(13호서식) :위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나.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제시)
첨부파일 인감발급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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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