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가. 구 비 서 류 - 일반여권 ㆍ 여권발급용 신청서 1부 ㆍ 여권용사진 1매(3.5x4.5, 얼굴길이 3.2~3.6㎝미만) ㆍ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만료전 여권 소지자는 구여권 지참 ※ 병역미필(만25세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1부(발급:지방병무청)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 < 사증란 추가> ㆍ 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ㆍ 여권 |
||
---|---|---|---|
수수료 | ㆍ일반여권 - 유효기간 10년 : 53,000원(만 18세이상 희망자) - 유효기간 5년 : 45,000원(만 8세이상~만18세미만 미성년자만 가능) 33,000원(만 8세미만) - 기간연장 : 23,000(단, 2008.6.29일 이전에 만든 10년미만의 복수여권에 한해 연장가능) - 유효기간 5년미만 : 15,000원(병역미필자 및 신원회보에 따른 여권발급시) - 유효기간 1년 : 20,000원(1회 여행만 사용) ㆍ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
문의처 | 민원담당 940-3298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ㆍ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방문이 필요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법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 대리인은 부모, 배우자, 2촌이내 친족에 한하여 신청가능(질병, 장애, 사고시에는 증명서류 첨부후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의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음 ㆍ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발급) ㆍ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칼라로 인쇄하여 사용(기존 신청서로 작성할 경우 접수 및 처리 불가능) ㆍ사증(비자)의 취득 : 사증(비자) 면제 협정 국가를 제외한 나라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발급 후 사증(비자)을 받아야 함 |
||
첨부파일 |
간이서식(컬러로뽑을것).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