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신분증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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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055-940-75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신 고 장 소 :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 참 고 사 항 :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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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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