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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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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신분증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문의처 북상면사무소(☎055-940-7515)
민원처리절차
기타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신 고 장 소 :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 참 고 사 항 :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첨부파일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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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