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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수수료 5,000원
문의처 북상면사무소(☎055-940-7515)
민원처리절차
기타 ○ 접수기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한 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
○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발급사실 등을 휴대전화로 통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시 문자 수신 알림도 함께 신청
○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신분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음
첨부파일 [서식 3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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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