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ㆍ 협의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ㆍ 재판이혼: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ㆍ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의 정본 및 확정 증명서) ㆍ 이혼신고서 1부. ㆍ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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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원 | ||
문의처 | 총무담당 055-940-762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가. 신고인 ㆍ 이혼당사자 (1인 방문 시에도 가능) 나. 신고기간 ㆍ 협의이혼: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미신고시 협의이혼 확인서의 효력 상실) ㆍ 재판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 신고장소 ㆍ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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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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