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출생신고

출생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0원
문의처 총무담당 055-940-7623
민원처리절차
기타 가. 신고인
ㆍ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
ㆍ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ㆍ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나. 신고기간
ㆍ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 신고장소
ㆍ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ㆍ 출생지 관할 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출생신고서11.hwp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