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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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원 | ||
문의처 | 총무담당 055-940-762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가. 신고인 ㆍ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 ㆍ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ㆍ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나. 신고기간 ㆍ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 신고장소 ㆍ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ㆍ 출생지 관할 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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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생신고서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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