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신규발급(접수기관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5㎝×4.5㎝)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포함) - 이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의 동행으로 본인 확인 가능 ○ 재발급(접수기관 : 전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4㎝) ○ 분실(철회)신고(접수기관 : 전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
---|---|---|---|
수수료 | 5,000원(예외로 신규 발급 및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이나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 보안 미적용(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의 경우 0원) | ||
문의처 | 총무담당 055-940-762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국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고할 수 있으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때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 |
||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1.hwp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5.hwp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