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ㆍ정보공개청구서 ㆍ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ㆍ첨부파일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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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ㆍ거창군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첨부파일3 참조)※ 수수료 감면대상○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 ||
문의처 | 민원담당 940-3296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정보공개 청구시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 인터넷 이용시 열린정부 행정정보공개(www.open.go.kr)로 신청 ○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방법 - 신분 확인 방법 · 청구인 본인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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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보공개청구서.hwp
행정정보공개.hwp 정보공개수수료_(제7조_관련)2014.12.1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