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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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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서
신분증
수수료 없음
문의처 총무담당
민원처리절차
기타 ◉ 개 요
◦주민등록증의 분실 및 철회에 관한 사무
※ 전국 읍·면·동에 신고가능

◉ 신고대상자
◦ 본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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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