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시체·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 「의료법시행규칙」제6호 서식에 의한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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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행복복지담당 (055-940-772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종 류 ◦ 매장 신고 : 사후신고 - 매장을 한 자 - 매장 후 30일 이내 -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 즉시 ◦ 화장 신고 : 사전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 - 화장 전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 즉시 ◉ 위반 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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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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