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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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번호판 교부 : 번호판1장당 10,000원 ◦ 양수양도증명서 수입증지 : 3,000원 | ||
문의처 | 경제산업담당 (055-940-774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이륜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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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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