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신고인 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경신기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만료일 지나지 않은 여권 중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 가능.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고 가능함 *우편제출시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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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7872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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