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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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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신고인 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경신기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만료일 지나지 않은 여권 중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 가능.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고 가능함

*우편제출시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7872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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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