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 1. 본인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2.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가능) 3. 서면신고 입증자료(입원확인서, 재외공관확인 등) 4. 서면신고시 대리인과 보증인은 달라야 하며 보증인 인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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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7872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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