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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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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서면(대리) 신고

인감서면(대리)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
1. 본인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2.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가능)
3. 서면신고 입증자료(입원확인서, 재외공관확인 등)
4. 서면신고시 대리인과 보증인은 달라야 하며 보증인 인감 필요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7872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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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