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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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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

이혼(친권자 지정)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의 정본 및 확정 증명서)
◦ 이혼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7872
민원처리절차
기타 ◉ 신 고 인
◦ 이혼당사자 (1인 방문 시에도 가능)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미신고시 협의이혼 확인서의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 · 구 · 읍 · 면사무소
첨부파일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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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