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의 정본 및 확정 증명서) ◦ 이혼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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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7872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신 고 인 ◦ 이혼당사자 (1인 방문 시에도 가능)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미신고시 협의이혼 확인서의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 · 구 · 읍 ·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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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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