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수인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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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 | ||
문의처 | 055-940-8140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055-940-8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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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_31]_(동물용의약품_제조업자¸_동물용의약외품_제조업자¸_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_품목허가를_받은_자¸_동물용의약품도매상)지위_승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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