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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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 지위승계 신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지위승계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수인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10,000
문의처 055-940-8140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055-940-8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31]_(동물용의약품_제조업자¸_동물용의약외품_제조업자¸_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_품목허가를_받은_자¸_동물용의약품도매상)지위_승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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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