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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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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재사용신고시 : 사용폐지증명서)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본인 신분증
수수료 ◦ 번호판 : 15,000원
문의처 가조면 총무담당(☎055-940-7817)
민원처리절차
기타 ◉ 발급 제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첨부파일 [서식_63]_이륜자동차_사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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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