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재사용신고시 : 사용폐지증명서)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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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번호판 : 15,000원 | ||
문의처 | 가조면 총무담당(☎055-940-7817)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발급 제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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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_63]_이륜자동차_사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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