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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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번호판 : 15,000원, 수입증지 : 3,000원 | ||
문의처 | 가조면 총무담당(☎055-940-7817)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이륜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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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_65]_이륜자동차_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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