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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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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수료 ◦ 없음
문의처 가조면 총무담당(☎055-940-7817)
민원처리절차
기타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첨부파일 [서식_68]_이륜자동차_사용폐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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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