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원본 1부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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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055-940-75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신 고 인 : 동거하는 친족(호주,친족,동거자)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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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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