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이혼신고서 1부(이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법원에서 받음) 3.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법원에서 받음) 4.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법원에서 받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재판상 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신고인의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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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총무담당(☎055-940-766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1. 협의이혼 신고기간 : 가정법원의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재판상 이혼 신고기간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송달증명서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경과후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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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혼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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