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남상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이혼신고

이혼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이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법원에서 받음)
3.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법원에서 받음)
4.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법원에서 받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재판상 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신고인의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문의처 총무담당(☎055-940-7665)
민원처리절차
기타 1. 협의이혼 신고기간 : 가정법원의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재판상 이혼 신고기간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송달증명서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경과후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이혼신고서.pdf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