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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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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서 1부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문의처 북상면사무소(☎055-940-7515)
민원처리절차
기타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의 문자 도착여부는 행정청의 책임이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16서식] (전입신고ㆍ세대주 변경ㆍ주민등록증ㆍ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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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