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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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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발급(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발급(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인감증명서의 위임발급시 준비할 것(2018. 2. 기준)

* 위임자 신분증
- 가능: 주민등록증,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체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 불가능: 국가유공자증X, 공무원증X, 각종 면허증X
-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 : 발급 불가능
-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 발급 불가능

*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 위와 같음

* 위임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첨부 서식 참고)
- 워드작성 불가능, 복사본 불가능
수수료 1통 600원
문의처 940-7263, 940-7266~7268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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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