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의 위임발급시 준비할 것(2018. 2. 기준) * 위임자 신분증 - 가능: 주민등록증,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체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 불가능: 국가유공자증X, 공무원증X, 각종 면허증X -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 : 발급 불가능 -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 발급 불가능 *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 위와 같음 * 위임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첨부 서식 참고) - 워드작성 불가능, 복사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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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 600원 | ||
문의처 | 940-7263, 940-7266~7268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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