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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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신청자격: 대리인 17세 이상,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위임자의 신분증과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 신분증 포함)
위임장: 워드프로서세로 입력하거나 복사본 불가
수수료
문의처 웅양면 총무담당(055-940-7415)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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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