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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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번호판1장당 10,000원 - 양수양도증명서 수입증지 : 3,000원 | ||
문의처 | 건설담당 (☎ 055-940-731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이륜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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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륜자동차_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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