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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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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사항 신고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번호판1장당 10,000원 - 양수양도증명서 수입증지 : 3,000원
문의처 건설담당 (☎ 055-940-7313)
민원처리절차
기타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이륜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첨부파일 이륜자동차_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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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