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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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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 신청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규, 변경, 연장) 신청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신고대상 광고물의 경우 제외)
-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전기설비,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류
- 광고물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문의처 건설담당(☎ 055-940-7313)
민원처리절차
기타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허가는 군청 도시건축과, 신고는 읍 ․ 면사무소 개발담당
첨부파일 옥외광고안전점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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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