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규, 변경, 연장) 신청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신고대상 광고물의 경우 제외) -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전기설비,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류 - 광고물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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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건설담당(☎ 055-940-731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허가는 군청 도시건축과, 신고는 읍 ․ 면사무소 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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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옥외광고안전점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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