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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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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신청서(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허가서 1통, (확정판결시) 확정증명원 1통
③ 신청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수수료
문의처 0559407365
민원처리절차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처리요건
신고기간 경과 여부 :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첨부파일 등록부정정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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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