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허가서 1통, (확정판결시) 확정증명원 1통 ③ 신청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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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문의처 | 055940736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처리요건 신고기간 경과 여부 :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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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부정정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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