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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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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신청서류(읍·면)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붙임 1)
※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청자(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일 경우)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사업자(법인)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2)
⑤ 조기폐차 우선순위 및 상한액 지급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저감장치 제작사에 문의하여 발급)

⑥ 위임장(붙임 5)
※ (대리신청, 법인일 경우)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원본),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➆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법인)일 경우)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7894
민원처리절차
기타 󰊱 지원대상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등록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차량상태 :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기 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우선지원
❍ 1순위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 2순위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3순위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 4순위 : 저소득층 소유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 5순위 :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첨부파일 노후경유차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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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