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붙임1]참조 (사업계획서 1부, 빈집(주택) 사진대장 각 1부 포함)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리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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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7882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신청자격 : 거창군 내 빈집(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리가 있는 자 ❍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농촌 빈집(주택)의 철거정비 시 지원 ❍ 지원금액 일반 지붕 : 가구(세대)당 / 1,200천원 한도 내 지원 슬레이트지붕 : 가구(세대)당 / 600천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범위 : 본채를 포함한 빈집(주택)의 철거정비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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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hwp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