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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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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붙임1]참조
(사업계획서 1부, 빈집(주택) 사진대장 각 1부 포함)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리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7882
민원처리절차
기타 ❍ 신청자격 : 거창군 내 빈집(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리가 있는 자
❍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농촌 빈집(주택)의 철거정비 시 지원
❍ 지원금액
일반 지붕 : 가구(세대)당 / 1,200천원 한도 내 지원
슬레이트지붕 : 가구(세대)당 / 600천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범위 : 본채를 포함한 빈집(주택)의 철거정비 비용 지원

첨부파일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hwp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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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