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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1부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055-940-3364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한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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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