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8.3.25일 이후부터는 적법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11월에「무허가 축사 개서 세부실시요령」
을 시달하였으며,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법화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방자치단체장님!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18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접법화 추진은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접법화를 위해서는 단체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복장한 행정절차, 민원 우려 등으로 적법화 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지차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 접법화 추진반을 통해 적헙화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 T/F 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에 무허가 추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 발송하여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축산업 전반의 환경·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들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년 11월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환경부 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