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조사개요
조사목적 :
지역별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217004호)
조사대상 :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기간 :
2018. 2. 6. ~ 3.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면접조사
조사체계 :
통계청↔경상남도↔거창군↔조사원↔사업체
결과공표 :
잠정 ‘18. 9월, 확정 ’18. 12월
문의사항 :
거창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055-940-3072
* 자세한 사항은 전국사업체조사
http://narastat.kr/isau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