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21.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23.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ㄷ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 입니다.
-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 시기와 고나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