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농업소득포함)이 있는 가구
< 2018년도 가입 기준 > (단위: 원/월)
구분(소득인정액상한)
1인가구836,053
2인가구1,423,549
3인가구1,841,575
4인가구2,259,601
5인가구2,677,627
6인가구3,095,654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18. 10. 1. ~ 2018. 10. 1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에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기타사항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제출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농업인 가입 가능)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확인서, 쌀(밭)직불금 확인서의 경우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

󰏅 문    의 : 읍·면 주민센터 및 군청 복지정책과(☎940-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