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신고대상 :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비, 복지분야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0
팩스 : 044)200-7972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