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 안전보험 안내

거창군민 안전보험 안내 
◎ 군민안전보험이란? 
거창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내·외국인 모두 포함) 
◎ 적용지역?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 
◎ 적용기간? 2019.1.22. ~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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