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기간 : 2019년 12월 23일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문의전화 : 010-9897-7910
※위원회 접수전용 번호
홈페이지 :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신고자격 : 가. 관련자 : 1979.10.16~10.20.사이에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 사망한자, 2 행방불명된 자, 3 상이를 입은 자, 4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자, 6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족
다. 친족관계가 있는 자
라. 진상 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자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