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문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9. 10. 16.(수)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고대상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주민투표 실시구역(거창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거소투표신고서서식(일반)거소투표신고서서식(등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