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6.(수)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9. 24. ~ 9. 28.(5일간)
- 신고서식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행정과, 읍·면사무소에 비치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의 『초기화면 안내 배너』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거창군수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
신고대상
신고대상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신고대상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⑥ 주민투표 실시구역(거창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거창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9년 9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