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9 - 138호

거창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결정)에 따라 거창군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27 거   창    군
  1. 시 행 일 : 2019. 12. 9 (월) 00:00부터 시행
  2. 적용지역 : 거창군 전 지역
  3. 적용대상 : 거창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
  4. 택시운임․요율조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