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기간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6. ~ 3. 31.
※ 당초 : 2020. 2. 6. ~ 3. 13. → 변경 : 2020. 2. 6.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