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뒷면 참조)
※ '23.9월 또는 '24.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기간 : 2024.5.1.~5.31.→8월말 지급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모바일·우편
2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
3 홈택스(모바일·PC):www.hometax.go.kr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상담: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5.2.~5.31. 평일 9~18시)
신청안내대상 여부확인 QR코드
신청요건 동영상 QR코드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