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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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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소규모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보도번호 :
14126
등록일 :
2018-04-23
작성부서 :
안전총괄과
거창군은 시설물의 안전정책의 변경에 따라 민간과 공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중‧대형 시설물을,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시설물을 관리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던 것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일괄관리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름이다.

제3종 시설물의 지정은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조사되면 지정대상이 되며,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도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지자체장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시‧특‧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기술자(초급기술자 이상)가 참여해 분기별 1회(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창군은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에 민간관리주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와 관련된 문의는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점검담당(055-940-37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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