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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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발표기준

기상특보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표
종 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 미세먼지경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 주의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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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