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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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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거창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일
2020-04-27 15:36:56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1292
거창군민안전보험

- 모든 군민이 가입되었습니다 -

◎ 군민안전보험이란?
거창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
◎ 적용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내·외국인 모두 포함)
◎ 적용지역?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
◎ 적용기간? 2020. 1. 22. ~ 2021. 1. 21.
◎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구비서류 :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타 가입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① 자연재해사망 2,500만원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2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⑥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⑧ 강도 상해사망 1,200만원
⑨ 강도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⑩ 익사사고 사망 3,000만원
⑪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⑫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1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⑭ 미아 찾기 지원금 최대 100만원
⑮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⑯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⑰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⑱ 가스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⑲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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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